"조현병으로 우발적 폭행.. 상습폭행 인정 안돼"
경찰청, 9~10월 공공장소 '묻지마' 폭행 특별단속
지난 5월 말 서울역 앞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지난달 30일 이모(32)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무차별 폭행을 두고 '여성혐오범죄에 가깝다'면서 여론의 공분이 일기도 했다. 그가 서울역 주변에서 길거리 행인 4명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또 다른 폭행을 저지른 여죄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https://news.v.daum.net/v/20200813182516044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