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고속도로 1차선 뒤에 오는 차량 피해주기


도로교통법 제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제 1항. 모든차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 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제 4항. 모든 차의 운저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그냥 정속주행하여 뒤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2018년 새로 간편하게 개정된 지정차로제


미국 통계에서도 고속도로에서 고속차량보다 저속차량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통계가 있음.
그 이유는 1차선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것을 추월하려고 고속차량이 2차선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
너무 심한 고속도 문제이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어느정도 속도를 내거나 우측으로 빠지는 센스가 필요

※ 한가지 의문 :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제한속도를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잘못일까 아닐까?
그것에 대해 기자가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제한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데 뒤에 차가 양보할것을 종용해도 뒷차는 속도위반이기에 양보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1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추월할게 아닌 정속주행을 하면서 2차선으로 가지 않는것도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꿔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인스티즈앱
와 19살 차이 키스신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