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A 32세, 친모B 39세
계부가 중학생 딸을 성추행 함
중학생 딸은 친부에게 이 사실을 알림
화가난 계부는 친모인 B와 범행공모 후
중학생 딸을 수면제 먹인후 목살해
저수지에 유기
2심에서 징역 30년떠서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응 어림도없지 대법에서도 징역 30년 확정됨
우리나라는 부모살해는 존속살해라고 해서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데 자식인 비속살해는 별도규정이 없다고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03656?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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