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날인 어제 A 씨는 승차권 없이 KTX 열차를 탔습니다.
대전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열차였습니다.
A 씨는 이동 중 부정승차가 적발돼 다음 역인 광명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에 대한 부가요금 10배도 냈습니다.
입석요금 1만8000원과 부가요금 18만 원까지 모두 19만8천 원입니다.
어제(29일) 하루 A 씨처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다가 적발된 사람은 153명입니다.
코레일은 이들에 대해 부가요금 10배를 징수하고 강제 하차시켰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4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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