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을때는 여기로 달리면 됨. 전용도로 있는데 차도로 달리면 불법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일반도로 가장 오른쪽 차선의 우측 절반을 점유하여 달리면 됨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가 1차선으로 달리면 불법
갓길 주행은 불법. 갓길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들이 은근 자전거를 갓길로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자전거도 갓길로 달리면 안 됨.
그리고 자전거도 엄연히 차량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하면 안 됨.
(단, 13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은 인도 주행 허용)

자전거는 일반 차량처럼 좌회전 신호 받아서 좌회전하는건 금지
그림처럼 직진신호를 두번 받아서 좌회전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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