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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에 발생한 음주뺑소니사고
피해차량 탑승객(부부) 2명 중 부인은 사망, 남편은 하반신 마비 판정
사건 발생 초기 경찰에서 단순음주사고처리하여 초기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며,
최초 신고자인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지 않았고, 오직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진행
음주사망사고임에도 피의자를 경찰서로 바로 이송하지 않음.
구속영장마저 검사단계에서 기각 당함.
피해자 부부의 아들이 직접 사고발생 근처 CCTV를 발견해 경찰에 조사 요청.
음주뺑소니 여부가 확인되어 8월 16일부로 피의자 구속 수사중.
cctv영상 확인은 7월 10일경 이루어졌으나, 가해자 추가조사하여 구속하는데는 장장 1달이 넘는 시간이 걸림.
미흡한 초동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대한 감사와
파렴치한 가해자가 윤창호법에 의거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청원을 진행중.
청원 링크는 댓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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