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교통방해죄는쉽지않음,핸드폰을실수로놓고갈수도있음,
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수로또는교량을손괴또는불통하게하거나
기타방법으로교통을방해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89조(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①과실로인하여제185조내지제187조의죄를범한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185조내지제187조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89조제1항과실교통방해죄로처벌가능할수도있음,

이런곳에차를대려면바짝옆으로대야함,다른차들의통행에방해되지않도록해야함,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및시간의제한)도로또는노상주차장에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하는차의운전자는차를차도의우측가장자리에정차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정차또는주차의방법ㆍ시간과 사항등을지켜야한다.

시행령11조2항
②모든차의운전자는제1항에따라정차하거나주차할때에는다른교통에방해가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주정차 구역에정차를하는것과똑같음,
* 비회원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