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살인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증거 남지 않는 이상 정황증거로 밀수밖에 없음. 실제로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DNA같은 흔적이 발견되는 사건이 20%던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재판이 오래 걸리는 거고. 정황상 배심원단은 쟈가 범인이라 판단한거죠. 물론 말씀처럼 우연이 엄청나게 겹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무리가 생긴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