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중복 혜택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정부와 복수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직원 승진심사 지원 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12419403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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