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메시지.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200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16일부터 44일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문자메신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189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7건에 대해선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90589?sid=102추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