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으로 지금보다 40만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84890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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