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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당하듯...다락방에서 숨진 16살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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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10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A군(16)이 숨진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마치 처형되듯 손과 발이 끈 등으로 결박된 채 누워있는 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앞서 당일 오후 3시쯤 성인 남성 2명이 담벼락을 넘어 2층으로 침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남성 2명 중 1명은 숨진 A군의 어머니의 과거 연인 B씨(48)였다. B씨는 1~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던 A군 어머니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지인 C씨(46)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지난 2일 B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은 19일 0시쯤 C씨를 제주 시내 모처에서 긴급체포했으며 도주한 B씨도 시내 한 숙박업소에거 검거했다. 부검결과 A군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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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신상정보 공개 안한 경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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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지방법원은 B씨와 C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제주지방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한 결과 B씨와 C씨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피의자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은 데다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보다 피의자들의 가족 등이 당할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은 향후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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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잔인해야 하냐" 유족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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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https://news.v.daum.net/v/202107240554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