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체포된 후에도 경찰차 안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211n18856 피해자는 '여'중생, 반면 가해자는 그냥 '그 20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