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 실체
1) 검사사칭 방조
▷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 취재하던 방속국 pd가 취재과정에서 전화로 검사사칭한걸 옆에서
지켜보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 검사 사칭 방조로 150만원 벌금 ( 직접 검사사칭한걸로 알았는데 그건아니네요 )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 2004년경 시민들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고 부결시키자 분노한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해 항의하게 되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설립운동 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 짐
: 벌금 500만원
3) 선거법 위반
▷ 2010년 선거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문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이재명 후보만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합법이다.
4) 2004년 음주운전
▷ 이 부분은 변명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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