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 막대기·발로 2100여 차례 폭행.. 징역 7년 확정 아들은 저항 없이 용서 구해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당시 35살이던 아들을 2100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은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2시간30분가량 이어졌고, 피해자는 결국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https://news.v.daum.net/v/2022031612011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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