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현행법상 여성은 광부가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라는 금지항이 있기 때문 다만 취재, 의료같은 일시적 상황이나 갱내 근로만 금지이기 때문에 갱 외부에서 암석을 구분하거나 기타 잔업은 여성도 가능하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