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직원
결혼하려면 배우자의 신원조회를 꼭 받아야하는데 외국인일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과가 없더라도 탈락임
대법원 판례라 어쩔 수 없음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퇴사해야함
반대로 부모님 중에 외국인이 있어도 안됨
아무리 한국국적만 갖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자랐고
가족중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걍 안됨
| 이 글은 3년 전 (2022/6/2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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