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로 밝혀지고 있다. 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인 A씨가 평소 숨진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던 B씨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FtY3pXOn - 다른 기사들 보면 용의자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숨진 여성 공무원에 대해 "자신을 만나 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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