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연인 관계의 남녀가 성관계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의 이득을 취득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연인관계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초’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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