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 뒤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인정해 A씨(3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에서 여자친구 소유의 15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방에 있던 여자친구 가방을 거실로 들고나갔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소변을 진짜 본 것이 아니라 보는 척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소변 반응 양성과 함께 남성의 DNA가 검출되면서 1심서 유죄가 인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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