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9시1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여고생 B양(15)과 행인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층짜리 상가건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원 8층에서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을 파악했다. 소화기 무게는 각각 3.3㎏과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오빠는 “동생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떨어진 소화기에 맞았다”며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x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05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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