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촉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수십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대학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610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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