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죽게 한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부터 장모를 부양해 온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장모가 화장실 문을 잠근 사실에 격분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93세인 장모 B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화장실 문을 잠가 이같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숨진 B씨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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