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5천만원까지는 상관 ㄴㄴ
근데 그 이상 통장 거래로 주고받았으면 (빌려주고 받는것도)증여로 포함되서 나중에 국세청에 걸리면 증여세 내야한대
놀라서 찾아봤더니 심지어 현금은 줄 때 받을 때 둘다 증여로 측정돼서 증여세 두번 내야함
엄마한테 8천 빌려주고 -> 돌려받음
차용증 없거나 이자로 꼬박꼬박 갚은 흔적 없으면 증여로 포함 5천 제외 3천씩 증여된걸로 쳐서 증여세 총 600내야됨
전세 구한다고 엄마한테 돈 1억 빌림 -> 마찬가지로 차용증 없으면 국세청에서 걸림
천만원 이천만원씩 여러번 엄마랑 돈 주고받고 빌리고 다시 주고 했어도 이게 오천만원 넘어가면 증여로 걸림
나도 뭐 찾다가 알게됐는데 이렇게 빡센줄 몰랐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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