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형이 많다며 항소했고,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갑니다. 범인이 12년 뒤에 다시 나오면 40대입니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옵니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는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유도 없이 A씨를 길에서 10여분간 쫓아간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를 발견하고,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다. A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단단한 체격의 B씨는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B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씨를 그 자리에 둔 채 택시를 잡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도주했다.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그 날의 끔찍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부터 B씨는 A씨 뒤를 따라 갔고 오피스텔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 뒤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쓰러진 A씨의 머리를 계속해서 발로 차고 밟았고, 기절한 A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다시 돌아와 A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다. B씨가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뒤로,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B씨의 여자친구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5월 22~25일 자신의 집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B씨의 행방을 묻자 “헤어진 남자친구”라며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최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B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B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소소하게 누렸던 평온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게다가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B씨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1500051&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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