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있어도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될 수 있다…이대로 괜찮나
우리 아이와 아내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성범죄 전과자라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의대생의 불법 촬영 사실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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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세대학교 의대생의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다.
A씨는 지난 6월17·20·21일과 7월4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총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상습 불법촬영 혐의에도 해당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고려대학교 의대생 3명이 동기를 집단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중 1명은 복역 후 성균관대학교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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