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84081?sid=102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입출금이 쉬운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러한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 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5월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71억원으로 확인됐다. 1심은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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