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갓집에 다녀와도 되냐고 묻는 10대 아들의 목에 젓가락을 들이대며 위협, 폭언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16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아들 B군(17)의 목에 젓가락을 들이 대고 "외가 쪽에 가거나 (너희 엄마가) 이 집 전세금에 손을 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해 3월4일 오후 9시쯤 같은 장소에서 B군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외가 쪽을 죽이겠다"고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220n3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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