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주로 구매대행(구대) 혹은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판매됐고, 소비자원은 지난해에만 60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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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해외 제품 구입 시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2021년 맺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자인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16323?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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