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심사도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에 초점을 두게 됐다.
하이브[352820]는 12일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M의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예고한 대로 오는 26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35%의 SM 지분을 주당 15만원에 확보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SM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되는 시점(주식 취득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기업결합 후 독과점 지위를 형성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심사해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정 조치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나 주식 매각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하이브가 실제로 경영권을 넘기고 지분을 매각한다면 하이브와 SM 간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 위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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