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여 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것을 모르고 살아온 가족에게 병원장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장이 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B 씨의 혈액형이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병원 쪽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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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실수로 43년 전 뒤바뀐 딸…“5천만 원씩 배상”
40여 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것을 모르고 살아온 가족에게 병원장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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