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저만 이상한가요”…오피스텔 붙은 쪽지에 입주민 60명 모였다
전용면적 7평 입주민 A씨, 지난달 관리비 16만원 부과돼 이상함 느껴 관리소는 “관리단 허락 있어야 내역 공개 가능” 관리인의 회계정보 공개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지난달 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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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SBS에 따르면, 전용면적 7평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입주민 A씨는 지난달 16만원의 관리비를 부과받고 최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쪽지 한 장을 부착했다.
그는 “관리소에 연락해 일반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묻자 ‘알려줄 수 없다’, ‘관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래서 ‘(관리단에) 연락을 해볼 수 있냐’고 물으니 그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더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서는 아파트의 일반관리비가 공개돼있고 관리 인력 규모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관련 법에 세부 관리비 규정이 없어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는 3년 만에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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