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수사관과 CSI(감식반)외에는 일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지문, 타액, 혈흔, 유서, 자살도구, 메모, 기타 유류물을 수거한다든가 해서 국과수에 의뢰하고 통화기록조회, 탐문수사를 통해 자살의 동기 등을 수사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시신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부검(Autopsy)을 하게 됩니다. 부검을 통해 사인을 가려내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유무를 가리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자살이라고 판단되면 수사는 종결되고 시신은 보호자에게 인도됩니다. 내가알던모든지인 취조+휴대폰내역+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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