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인기 폭발 중인 가수가 내한하게 됐는데,
입국 사유엔 직업이 가수이고,
콘서트를 열기 위해 온 거라고 적었다고 함.
출입국 업무 담당이 법무부니까 해당 정보를 확인하게 된 거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체자 중 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1위.
마약을 밀반입하는 공급책이 태국인이 대부분인 데다,
불체자들은 신고된 거주지가 없으니까
한국인들한테 이름이랑 주소만 빌려달라고 해서
건당 몇 만원씩 지불하고 차명 주소를 삼.
그 다음 마약을 과자나 화장품 속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면
직접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걸릴 위험이 낮은 거.

법무부는 입국 사유를 보고
콘서트를 보러 올 불체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함.
그래서 법무부는 얘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암암리에 준비 태세를 갖췄고,
콘서트 당일 새벽에 현장을 덮침ㄷㄷ
불체자는 158명이나 잡아낼 수 있었고
차례대로 강제 추방시켜 버릴 거라고 함.

이것만 봐도
외국인 출입국 서류 한 장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단 방증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했던 촉법소년 나이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개정함.
촉법소년은 소년법 일부에 속하는데,
나이 기준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칼로 찌르고 폭행을 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고,
물건을 훔치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는 할 수 있는 나이.

하지만 형사처벌을 하기엔
온당한 나이는 아니라는 논리로,
살인을 해도 보호처분에서만 끝남.
그래서 뭘 해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단 걸 악용하고 있고,
오히려 보호처분을 경험한 촉법소년들은
재범률이 높고 범행 수위가 대담해짐.
어떤 범죄를 자행해도 처벌이 안된단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폐지하자고 하면
말 죽은 데 체 장수 모이듯
온갖 인권단체들의 농성이 벌어졌음.
나이 얘기만 꺼내도
유엔과 국제인권기준을 들먹이면서
반인권주의자로 매도했고;
그래서 70년 동안 촉법소년이 그대로 유지돼 왔던 거.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범죄율 70%가 몰린 나이에서 최초로 끊어낸다.
동시에 학제까지 맞아 떨어져서
중학교 1학년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음.

또 국민들 대부분이 몰랐던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주어진 투표권 문제도 한동훈이 쏘아 올려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이제 국내에 10만명이 넘는
중국인 조선족들 참정권도 박탈당할 예정ㅋㅋ

이건 피부로도 확 와닿는 건데,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도
한동훈 장관이 추진한 거였음.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0%가 확 줄어들게 됐다.
기준이 연 단위,
그러니까 1년 사이 30% 감소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천억 넘게 줄었음.

원래 전자발찌는 살인, 성폭력, 강도, 유괴를 저지른
4대 중범죄자만 착용했었는데,
한동훈이 이 법안에 스토킹을 추가했음.
또 스토킹은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엔
피해자가 이미 죽어 있을 때가 많은데.
신고 초기에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까지 추가시켰음.

지금까진 피해자가 원할 시에만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했음.
이걸 악용한 가해자는 자길 신고한 피해자한테
2차, 3차 가해를 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협박했음.
피해자가 거부하면
어차피 처벌받을 거 죽이자는 보복 살인까지 많이 해 왔는데,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한동훈이 폐지시켰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아동성범죄자들 조져 놓는 거.
소아성애자들은 만기 출소를 해 봤자 정신병자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단 명목으로
정신병원에 도로 구금하는 치료감호제를 확대시켰음.
또 어린이집·학교·학원 등 아동시설 주변엔
거주도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까지 한동훈이 도입했고.

이게 시행된 후 효과가 좋으면
제한되는 시설과 반경이 점차적으로 확장될 거임.
결국 아동 성범죄자들은 점점 고립돼서
외국처럼 외딴섬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날도 오게 됨ㅋㅋ

또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 영상으로 대체 가능한 '증거보전절차'도 개정함.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했어.
만약에 성범죄를 당한 아동 피해자가
본인에게 가해를 한 범죄자랑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법원 증인 소환에 출석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된단 이유로,
그 전에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라도 판결은 무죄로 다시 뒤집힘.
체포될 때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해서
무죄가 된 '미란다 원칙'이랑 똑같이.
그래서 '증거보전절차' 내용 듣고 기발해서 좀 충격이었음.

또 한동훈이 성범죄자는 배달 일과 대리기사 쪽엔
취업도 못 하도록 지시했고,
이미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화룡점정을 찍어 놨음ㄷㄷ

잘한건 잘했다고 해야 더 잘함 ㅋㅋㅋㅋㅋㅋㅋㅋ
불체자들 범죄자들 개박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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