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정의와 상식 외면해 “범죄 혐의자들 재판은 꾸물…공익신고자 재판은 전광석화” 김태우 유죄확정에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자기편만 챙겨"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 감찬반원 시절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밝힌 인물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수집한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그 실체가 인정되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김 구청장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역시 현재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며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6837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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