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알레르기 아동에게 달걀죽 먹인 어린이집교사 ‘무죄’ 왜?
"다수 인원 보육해야 하는 현실 고려할 때 의도적 학대 없었던 것 같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어린
n.news.naver.com
이들은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 한 그릇을 먹인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놀이시간에 이 원생에게 교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 시간에 간식을 권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원생 부모로부터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긴 했으나, 이를 깜빡 잊었을 뿐이며, 원생이 죽을 먹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학대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어린이집 CCTV 확인 결과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추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