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31/2023053190107.html
| 이 글은 2년 전 (2023/5/3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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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31/2023053190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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