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과 위선으로 망가진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임기말 잇단 일탈과 전횡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2020년 자신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 포함하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엊그제 한 현직 부장판사의 폭로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을 명분으로 취임 후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관련 규정까지 바꿨으나 교묘한 방식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가 피의자까지 대면심리를 할 수 있어 수사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형사소송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개정안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회 거짓해명 사건으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이 셀프 방탄 규칙을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며 ‘법원판 검수완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22100?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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