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총 70건 중 17건만 가결 이번에도 '선언적 의미'에만 그칠까 여야,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외치지만… 여야 대표가 나란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에 명시됐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특별한 권리'인만큼 스스로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동안 불체권특권을 활용한 '방탄 국회'가 반복된데다, 폐지를 위해선 헙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이번에도 '요란한 빈수레'가 될 공산이 크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77383?sid=100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