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지인 등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해 게시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청소년 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박사방', 'N번방' 등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인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에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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