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진짜 너무 멍멍이 같네요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6세로 상향된 건 2020년의 일입니다. 의제강간이 되는 나이보다 아주 조금 많아서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랜덤채팅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상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경계선 지능일 뿐 지적장애인은 아니어서 장애인 강간 성립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채팅으로 남녀가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를 한 남자들이 나쁜 놈들인건 맞습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미성년자인것도 확실한데 성관계를 가진 거니까요. 근데 댓글 반응처럼 저게 왜 강간 성폭행이 아니냐!!!! 하면서 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 백이면 백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남자들 처벌할 방법을 찾다가 떡볶이가 화대 아니냐는 논리를 펴서 성매매로 처벌했던 사건이에요 ㅋㅋㅋㅋ 그런 논리 안폈으면 남자들은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순성매매는 벌금도 100만원 내외인데 법원도 사건 내용 보고 성매매로 줄 수 있는 형량 내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높게 처벌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해당 검사와 판사는 법안에서 할수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