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세종시 공무원이 음주운전해서 6명을 다치게 하고 4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가 합의도 안해줬는데 꼴랑 징역 2년만 받아 판사가 많이 까였음 그 이유가...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서 있던 B씨(62)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차량이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서있었다는게 뭔가 싶은데 불법유턴을 하려 1, 2차선로를 가로막은 B씨 차량의 비정상적 주행에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도 했다. 당시 B씨 차량은 불법유턴을 위해 도로를 횡단했고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부근에서 정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면서 도로를 횡단했고 그러면서 1,2차선로를 가로 막음 가해자도 음주운전에 과속에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 차량도 불법유턴으로 1,2차선을 가로로 막은 과실이 있기에 징역 2년만 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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