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당 사장님들도 조선소처럼 정부에 요청해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외식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두 부처는 오래 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는 E-9 비자 쿼터를 얼마나 확대할 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경우엔 수요 조사를 통해 외식업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많으면 3000명이 넘는 비자 쿼터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부가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E-9 비자에 외식업계 쿼터를 만든 후 쿼터 규모를 크게 늘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https://m.news.nate.com/view/20231105n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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