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디시인사이드갤러리 등에 피해자 이름과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다수 게시됐고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괴롭힘)이 이뤄지고 있었다. A씨 측은 지난 29일 이를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씨 측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인에게 가해지는 악성 민원과 사이버불링은 개인의 삶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러한 가해 행위들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되는지 엄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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