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는 아버지 B씨가 어릴 때부터 집에 함께 살면서 그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B씨의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유모가 치매까지 앓게 되자 이를 딱하게 여긴 B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가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들인 A씨로 해두었다. 나이가 많은 유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을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2021년 아들 A씨는 돌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 1300만원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내가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구입했다”며 자신이 오피스텔의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핏줄인 자식보다 자신을 잘 돌봐준 유모 편에 섰다. 그는 치매에 걸린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청해 아들에게 맞섰다.
오피스텔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은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아버지가 오피스텔 매수 계약을 하면서 명의만 아들에게 신탁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 B씨”라며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버지는 아들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A씨는 90대 유모를 내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마저도 아버지에게 돌려주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03788
ㄹㅇ 호부견자라는 말이 딱 맞는 듯.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오피스텔은 자기껀데 배은망덕한 뻘짓거리 해서 다 뺏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