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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정산금 못 받자 계약해지하고 소송
전 소속사 측, 재판서 무대응…답변도 안내
현행법상 무변론 경우 원고 청구 인용 판결
항소기간 내 항소 하지 않아 승소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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