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등래퍼2' 윤병호 대마초·필로폰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방송/가요 - 뉴스 :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윤병호 /사진제공=어베인뮤직 엠넷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의 마약 혐의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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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윤병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역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2년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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