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살, 가정폭력 등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건물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천재‧사변,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눈앞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출입이 가능했는데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ins div{display: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