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사내커플로 지내다 헤어진 20대 여성을 괴롭힌 문제로, 신고를 당해 화가 났던 4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장 내 인사 조치, 부과명령 등으로 재범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30분쯤 강원 원주시의 모 사무실에서 B씨(28)에게 ‘웃음이 나오지?’, ‘너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봐라’, ‘난 너 XX XX버린다.’,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 ‘너 잡아XX꺼다 XXX아’ 등 욕이 섞인 말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85652?sid=102
“끝까지 가보자” 헤어진 28살 사내연인 괴롭힘 일삼은 4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신과 사내커플로 지내다 헤어진 20대 여성을 괴롭힌 문제로, 신고를 당해 화가 났던 4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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