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자친구의 미성년 아들에 이어 90대 노모까지 성폭행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평소 봉사 활동에 앞장 서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 이웃들로부터 ‘키다리 아저씨’로 불려 더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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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13세 아들' 성폭행하고 "애가 유혹"···90대 노모에도 손 뻗치고 한 말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서울경제] 여자친구의 미성년 아들에 이어 90대 노모까지 성폭행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평소 봉사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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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두 얼굴을 가진 60대 후반 남성 김모씨의 짐승만도 못한 범행이 공개됐다.
김씨는 2017년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이혼 후 친정어머니와 딸,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고 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생계가 곤궁해지자 돈을 벌러 미국으로 떠났고 이때 김씨가 먼저 A씨의 노모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A씨의 딸이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김씨가 당시 13세였던 A씨의 아들 B군을 2년 넘게 10차례 이상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B군은 평소 김씨를 아빠처럼 따르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B군보다 열 살 많은 누나는 활발했던 성격의 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눈에 띄게 어두워진 모습에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휴대전화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발견해 그를 추궁한 끝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알고 보니 김씨가 B군을 가족탕, 무인 모텔, 차 안 등에서 성폭행한 뒤 과자나 현금 몇 푼을 주며 "남자끼리 비밀이니 엄마나 누나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A씨의 90대 노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변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손으로 도와주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는 "나도 모르게 항문에 한 번 하다가 놀라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와 통화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또 말을 바꿨고 노모가 숨져 기소되지 않았다.